[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겨울철 난방기 전력 사용량 증가와 노후된 축산시설의 부주의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축사 전기시설 정기점검 등으로 축사 화재피해 사전예방과 농가 안전의식 고취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축산시설 화재예방 대책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지난 10년(‘11년~’20년) 동안 축사시설 화재는 358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15,911백만원이었다. 화재 발생원인으로 전선의 노후․미확인 단락 등 전기요인에 의해 161건(45%), 쓰레기 소각․화연방치․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로 104건(29%), 과열․과부화 등 기계요인으로 27건(8%), 원인미상 등 기타 66건(18%) 순으로 전기요인에 의해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에 시군에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② 노후축사 등 전기안전점검 대상농가 사전파악 등 예방대책 수립, ③ 신규 건축 시 축사표준설계도 활용 관련부서 협조 및 규격제품 사용, ④ 축사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사전에 축사 화재예방을 지도하였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에 전기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목 신설 및 교육할 수 있도록 축산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개선 건의하여 정규과목 편성을 약속받았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축산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사전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한 정기적인 축산농가 화재예방 교육을 통한 농가 안전의식 고취로 축산시설 및 가축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지속적으로 축산 재해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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