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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로 전환

다수 물류기업 참여로 공동물류 이용기업 편의 및 물류기업 활성화 도모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30 [15:28]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로 전환

다수 물류기업 참여로 공동물류 이용기업 편의 및 물류기업 활성화 도모

김고구마 | 입력 : 2021/12/30 [15:28]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방식에서 다수 물류기업이 참여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공동물류센터 등록제 운영을 위해 6~17일 도내 물류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록기준*에 부합한 ㈜제주로지스틱스와 대명해운항공물류를 2022년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더불어 2022년부터 공동물류 기본단가의 ±10% 이내 조정, 공동물류 미수채권이 있는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물류기업의 소규모 물류 처리건수 비율 의무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물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물류의 특성상 물동량 편차로 인한 시기별 단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단일 이용단가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물류기업과 이용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준단가의 ±1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 공동물류 이용기업 중 미수금이 있는 업체는 물류비 지원을 제한하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공동물류 운영업체에 소규모 물류(1~2파렛트·PLT) 처리 건수 의무화 비율(20%)을 적용한다.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 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를 통해 고비용 물류비 부담 해소와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물류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동물류 운영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2021년에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기관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 물류 지원을 위해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또한 소규모 화물(1~2PLT) 전용 운송차량(3.5톤) 2대를 고정 배차해 기업체를 매일 정기 순회하면서 소규모 화물도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이용기업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소규모 화물은 전체 물동량의 18.5%에 불과하지만 주문 건수 기준으로는 57.6%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화물 운송차량의 정기 순회서비스는 도내 영세 제조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새해에는 공동물류센터 운영업체 등록제 운영으로 공동물류 이용 편의와 이용기업 확대를 도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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