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시공실태 및 하도급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요 건설 공사장(5억 원 이상) 13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공도면, 시공규정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법 하도급 계약 및 임금체불 등 4개 분야다. 특히,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했으며 위험요소가 많은 건축물 해체 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미흡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사용 △품질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5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은 안전개선 조치 후 작업토록 했으며, 현장 지적사항은 발주부서로부터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고,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 대상 중 일부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시공실태 점검 강화로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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