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내년에도 양구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8 [11:58]

내년에도 양구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8 [11:58]

양구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을 5%에서 1%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현재 부과 처리됐으면 환급 처리하고, 부과 이전이면 감면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20여 개소의 시설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