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는 12월 28일 11시 의회 모임방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 업무 조기 정착과 상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