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안)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안)에서 가담리 일부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입석리 일부 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23일부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보상금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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