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1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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