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12월 초까지 재수립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7곳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한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은 총 21개소 중 10곳으로, 3개소는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고 나머지 7개소의 변경 승인은 22일자로 고시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화역사공원은 총 사업비 약 3조 6,000억 원 중 미착공시설 1조 7,000억 원(48%)의 투자계획과 관련, 유원지 기능 향상을 위해 2·3단계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하도록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 원 중 잔여사업에 배정된 7,400억 원(46%)으로 중단된 4개 시설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3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재정비 시행기준 방침에 따라 도서 작성이 부실한 3개 사업장(남원1차, 제주롯데, 우리들메디컬)과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한 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강정유원지는 1998년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준공을 승인했으나 그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변경고시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유원지 재정비 계획이 미진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조속히 완성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