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며 적발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내년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 도로재비산 먼지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선제적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요배출사업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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