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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정보 공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0 [10:07]

평창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정보 공개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0 [10:07]

평창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 37조 1항을 바탕으로 공익직불금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는 이달 2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15일간 공개되며, 열람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홈페이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가기’ 배너를 통해 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및 수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평창군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4,804농가이며, 신청면적은 511.35ha로 지급금액은 약 876천만 원이다.

정보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 및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수령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고, 부정수급자 신고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 신고 시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많은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부당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농업인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본형 직불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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