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은 군민에게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 5개 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혜택이다. 일반주택의 경우 연간보험료 5만 3,200원 중 자부담 1만 5,960원을 납부하면 최대 7,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홍천군은 자부담 1만 5,960원 중 70%인 1만 1,16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군민의 실질적인 개인 납부액은 4,800원이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며 보험형식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피해유형과 상품의 가입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주택의 경우 최대 8~9배 가량 많고, 온실의 경우 최대 2.3 ~ 2.9배가량 수령이 가능해 재난에 따른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많은 군민이 재산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직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건설방재과 방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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