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납세자의 납부의식 제고와 지방세정을 군민과 함께 추구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2022년 핵심업무 중 하나인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을 제작하고 홍보에 나선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고 있다. 또한, 상속협의가 늦어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상속관련 과세기관의 선제적인 민원 대응과 함께 민원인의 알권리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및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홍보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작하게 되었으며, 납세자와 소통하고 선제적인 민원 대응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므로 납세자들도 납세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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