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준비에 속도를 낸다.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 절차에 나섰다. 심의 안건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20건(조례 10건, 규칙 9건, 규정 1건)이며,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감 역시 그 무게를 더해 가고 있다.”라며 “인사권 독립, 주민참여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원주시와 이달 말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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