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2021년 12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한영진 의원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예방 교육(안 제5조), 피해학생 지원(안 제6조), 사무의 위탁(안 제7조), 위원회 설치(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영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주학생에 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예방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으로 자료제작 보급 등에 그치고 있었다. 한영진 의원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들에게 상담 및 보호ㆍ지원과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짜임새 있는 정책 추진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시백·강연호·고태순·김경미·김경학·김창식·김태석·문경운·문종태·오영희·임정은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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