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11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후에도 미납인 체납자에게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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