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12월말까지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300평)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신고방법은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 (스마트폰, PC 호환용)도구를 사용하여 농민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 가능하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마늘로 등록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지 관할 이·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삼척시는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 서면접수 대행 등 마늘 경작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경작신고제 데이터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재배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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