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홍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일부 침범, 구 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및 물건적치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주차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원 행복나눔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군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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