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12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그동안 농어촌버스 이용하던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용객 모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학생 7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며, 농어촌버스는 군내 전체 5개 노선, 17대(고성 13, 속초 4)가 운행되고 있고 단일요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 선정한 뒤 군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단일요금제는 고성군 농어촌버스 전노선에 승하차하는 경우 기본요금으로 이용가능하며 시행전에는 일반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 8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을 추가하여 최고 6,400원까지 부담했다. 영동권지역 최초로 시행되는 단일요금제는 고성군민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해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또한 군민과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명준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편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