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농경지 및 공동집하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11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농촌폐비닐의 경우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여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행정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또한,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보상금은 kg당 1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kg당 60~140원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김철연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