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내년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 조사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 등 12,500여 호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기초자료 및 변동 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용도 및 특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신축년도 등 주택특성과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와의 접면 등 토지특성이다. 조사된 개별주택특성은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비준표에 의거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거쳐 내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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