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여 67억의 직불금을 4,200농가에 1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영월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는 1,800 농가에게 농가당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총 22억 지급하며, 0.5ha초과 경작하는 농업인 2,400명에게 면적직불금 45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2년차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한 것이다.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공익직불금의 조기지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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