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은 도유지,군유지 대부기간이 오는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대부(갱신) 신청을 오는 1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중 올해 대부 중인 도유지 6건 1,2448㎡와 군유지 51건 34,837㎡에 대해 내년 대부 신청을 받아 계약을 새로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대부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1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만㎡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다.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또는 소송 등 분쟁 관련 토지 등은 갱신 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대부(갱신)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도장, 대부 신청서(신청부서 비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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