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예방주간(11. 19. ~ 11. 25.)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로 법정 지정됐으며,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은 민법 915조 징계권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홍보, 올바른 양육방법 자료 배포 및 아동학대 예방 자유글귀 및 다짐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및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벼운 체벌 역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아동 훈육 시 체벌이 동반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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