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동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상시 운행제한 단속을, 수도권 외 6대 특·광역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및 도내(원주, 춘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운행제한 시행 중 차량운행 적발 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해당차량은 계절관리제 시범운영 후 단계적 시행에 대비하여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사전확인 불가로 적발된 지자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예외차량으로 분류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 방문 시에는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평창군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을 부탁드리며, 운행경유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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