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빈점포 3개소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26일(10일간)까지 입점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점 대상 점포는 청과부, 양품부, 야채부 각 1개소씩 총 3개소이며, 입점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제주도민이면 가능하다. 입점희망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에서 허가를 받아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입점 자격에서 제외되며, 실태조사 결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 사용 허가를 자진 포기한 자,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인 자 또한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포 추첨은 12월 3일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개 추첨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된 입점인은 당첨된 점포만을 사용 가능하며, 품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주시는 “제3자 전대ㆍ전매로 의심되는 점포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빈 점포가 생길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입점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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