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가정용에만 적용됐던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이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9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에 따라 이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비위생적 행위에 대한 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장 내·외부 출입 시 처분 강도를 2배가량 높였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위생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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