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내년에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회단체 활동 권장사업과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사업의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단체에서 계획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단체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일반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6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사업유형 적합 여부, 자부담 예산 관련 기준 준수 여부, 중복지원 등을 확인한 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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