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50일간 실시되며, 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과 통·반장에 의해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이 불일치 하는 자는 최고·공고의 행정절차 후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주민등록을 자진 신고토록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김형기 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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