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사망의심자·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가 아닌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망 의심자가 사망 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방문·생존여부 확인을 통해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상자 주소지 방문 시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사망의심자가 아니더라도 거주불명자가 자진하여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정확한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동태의 파악을 위해 전 세대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해 왔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추진중이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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