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관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2022년도 대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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