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사물주소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사용된 새주소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법이 전부개정(2021. 6. 9.)됨에 따라 구조, 구급활동 등의 위치표시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와 공원, 주차장, 승강장 등의 공용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평창군은 2021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소규모도시공원, 졸음쉼터,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주소판 71개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판 80개를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누구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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