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왔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승하차 지점 설치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총 7개소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철원군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위반사항을 주민의 신고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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