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저수조) 1,080개소 중 392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생상의 조치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지역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저수조)은 5천㎡이상 건축물 554개소, 3천㎡이상 업무시설 27개소, 아파트 499개소 등 총 1,080개소이다.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저수조) 1,080개소 중 위생상 조치 등 관리상태 점검 대상은 392개소로, 저수조 수질검사 이행 결과를 도내 검사기관 3개소로부터 통보받은 683개소 및 휴업한 5개소는 제외된다. 점검내용은 「수도법」제 33조에 따른 ▲수질검사 실시 여부(년 1회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여부(매월 1회)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저수조 수질검사 등 위생상 조치에 따른 기록 보존 여부(2년보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상 조치 등 미 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저수조) 관리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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