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 · 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 원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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