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34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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