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2015년 법환좀녀 해녀학교 설립 후 직업해녀양성과정을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촌계에 가입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1년(1기~7기)까지 법환좀녀 해녀학교 졸업생은 총 209명으로 이중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에 가입한 인원이 총 56명으로 매우 적다”며 “해녀학교 졸업생은 어촌계 가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녀학교의 운영이 매우 미흡하고, 어촌계 가입을 위한 행정과 어촌계와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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