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교부 받고 사후관리를 받는다. 희망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또는 국산 김치 재료 구입 내역서 등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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