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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