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10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기간을 10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시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세가 강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현행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24시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또한 24시까지 허용된다. 식당ㆍ카페의 경우 24시 이후 포장ㆍ배달이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인(체육도장, GX운동시설은 6㎡당 1인)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별 4㎡당 1인, 최대 99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00㎡ 이상의 소매업소에서는 판촉용 시음ㆍ시식ㆍ집객행사 및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직계가족모임 또한 4인까지 가능하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수는 4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태백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인 만큼, 다소 힘드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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