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 철원군은 10월말까지 홍보 후 철원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훼손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한달간 군민 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행정 관계자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인터넷 신고사이트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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