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1년 11월 5일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가구는 총 부과 수도전 수 13,081전 중 667가구로, 군은 체납액 2억 6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전화와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요금 미납부로 인한 급수 중지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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