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법정금연구역을 중점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16곳에 금연 시설물 설치(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부과)을 알리는 표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은 질병, 금연은 필수라는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학교 10곳, 청소년 시설 2곳, 청사 3곳, 금연아파트 1곳에 태양광LED 안내표지판, 표지석(그래픽콘크리트), 경관조명(로고라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금연 홍보 시설물을 설치했다. 한편 군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인 학교를 중심으로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홍보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은 “금연구역 안내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담배와의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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