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승용자동차 30대를 추가 지원(차량 1대당 최대 13,200천원)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자(차량출고)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작성∙제출하면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최소 3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 해당되고, 개인당 1대 지원으로 2대가 필용한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각 1대씩 신청해도 지원가능하다고 한다. 전기자동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2년내 양도양수를 할 경우 무조건 고성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강원도민이 아닌 타 시도 주민에게 명의를 넘길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33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2021년에 전기택시로 전환할 경우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승용)의 경우 2022년에는 정부지원금이 약180만원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군민들은 2021년 올해에 구매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는 오는 10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철연 환경보호과장은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는 기상 이변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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