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내 총 21개소로, 연립주택 공사현장 5개소(215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9개소(46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현장 7개소(604세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정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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