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지역 내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완화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