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가 의사무능력자의 부동한 수급권 침해를 차단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동해시 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미약)는 178명으로 이중 본인 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관리 등을 제외한 24명이 급여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시는 기간동안 해당 대상자들의 가구방문을 통해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수입과 지출의 기록, 통장내역, 체크카드 사용 유도, 통장사용내역서 확인 제출 등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방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부적정 관리대상 발견 시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 취소·변경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의사무능력자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급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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