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 설치 장소는 구매탄시장 입구, 방죽공원 교차삼거리, 광교 덴티움지식산업센터 앞 사거리 등 6개소이며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영통구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120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설치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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