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가 8월 13일까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은 수원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복적·관행적 사업은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예산부서 실무검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12월 중에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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