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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7월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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