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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